보도자료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1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입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투자회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수정의견(수정시 사유 명시)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으로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3) 팩스 :  042-489-9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