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기자동차, 이제 안심하고 충전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3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국표원) 정확한 충전량, 조작방지 법정계량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충전기가 처음으로 충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충전기는 올해부터 법정계량기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1월부터 15 업체 38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 진행하여 왔다.

 

* 법정계량기 인증 절차: 형식승인(설계검증) 검정(출시전 전수검사) 재검정(설치후 유지관리 전수검사)

 

인증 완료된 50kW 급속충전기 4기가 서울 노원구 소재 북서울시립미술관에 설치되어, 오늘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자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할 있다(참고자료 참조). 충전기는 설치 7년마다 오차 재검정을 받는 법정계량기로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국내에 전기자동차와 이를 위한 충전 시설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 요율은 올해부터 단계적인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정확한 충전 요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2016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관리와 최대허용오차 규정 마련을 관련 업계, 전문가와 논의하여 왔으며, 지난해 세계최초*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마련하였다.

 

* 중국은 올해 1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관리대상 계량기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미국도 관련 제도 준비

 

한편 전기차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관리하기 전까지 국내에 설치된 공용충전기*대부분은 기존에 형식승인된 전력량계를 내장한 제품으로, 보다 정확한 충전량 오차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수리·SW업데이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통계 기준 29천여대 

< 전기차충전기 기술기준 주요 내용 >
최대허용오차(교류충전기 1%, 직류충전기 2.5%)
온도·전류·전압·전자파 외부영향에 대한 오차변화 제한
조작방지 봉인, 소프트웨어 식별 요구사항
형식승인·검정·재검정 행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