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21호산업융합촉진법 제6조에 따라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2020년 7월 24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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