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시험성적서, 효과적 근절을 위한 법령 마련
- 「적합성평가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2020년 7월 22일(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하였음
ㅇ 이번 공청회에서는 ❶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조치, ❷KOLAS 공인기관 인정절차, ❸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패널 및 참석자 토의를 통해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주요 내용은 시험성적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장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험인증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하였음
ㅇ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표함으로써 부정성적서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하던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였음
*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
ㅇ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시험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신설함으로써 시험인증 공백으로 인한 선의의 기업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 또한 시험인증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험인증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ㆍ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후 2020년 8월 중에 입안예고할 예정임
ㅇ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