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7.21()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7.27()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3 추경(7.3) 통해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있다.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산업단지 유휴부지(주차장 ) 또는 공장 지붕(산업단지 밖에 치한 공장도 가능)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조건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대출기간 : 5년거치 10 분할상환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
 
신청기간 : 20.7.27()부터 예산 소진 까지

 

* 산업단지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6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필요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통해 7.27일부터 접수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로서,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탈바꿈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 나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통해 확인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