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7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호, 2019. 3. 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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