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가정용 미용기기 >
□ 최근에 식약처의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기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 개발되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되고 있다.
ㅇ 하지만, 이러한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여 6.24일 공고한 바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동 예비안전기준을 정식으로 법령체계 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예비안전기준 주요내용) ①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②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③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
< 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 >
□ 미세먼지ㆍ유해물질ㆍ비말 차단 등의 기능성이 없는 일반 마스크의 경우,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란 명칭으로,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하여왔다.
* “안전기준준수” 등급이란, 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18.7월 시행)로서, ①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부착, ②시험·검사 의무 부재 등 안전규제수준이 가장 낮음
ㅇ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KF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棉)마스크,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크게 급증하고 있으나,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판매할 수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ㅇ 이에, “방한대”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①「안전기준준수 → 공급자적합성확인」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②명칭도 「방한대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할 계획이다.
* 안전기준 세부내용도 우레탄폼 등 신규소재에 대한 유해물질 요건 추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ㅇ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제조·수입업자는 ①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며, ②제품의 출고·통관 이전에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