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410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결과 공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제4항,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엘지유플러스)에 대한 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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