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 건설사업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 수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스코에너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 9조 및 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070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