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2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간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기간: ‘20.4~6월)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부적합율: 48%)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물놀이 튜브(5개)와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하였다.
ㅇ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4 ~ 6월

조사대상 :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카시트, 유모차, 완구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

주요 시험항목 :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주요 시험항목별 위해성

내구성 : 충돌, 충격 시 상해 위험, 최고속도(기준치: 25km/h) : 속도위반 사고 시 상해 위험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카드뮴(기준치 : 75mg/kg) :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유발 가능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23개 제품의 주요 부적합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물놀이용 튜브 : 조사대상(5개) 전량이 내구성 기준 등에 부적합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20~40% 미달)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된다.

 

*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 2개이상 요구 사유) 다수의 공기실중 1개가 찢어지더라도 나머지 공기실이 부력 기능을 유지하여 침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전동킥보드 5개 전량과, 전기자전거 5개중 3개가 최고속도 등 부적합

ㅇ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17.8월 규정화)하고 있으나,  

- 조사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모델명 : 욜로퀵(GQBD-10A)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되었다. 
*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제한 규정이 드물어, 과속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제품을 직구·구매대행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 조사대상 5개 중 3개가 기준 부적

 

ㅇ 최근 인기 구매대행 제품인 어린이용 카시트 중 3개 제품이 동적시험기준(충돌시 머리부 이동량 기준)에 부적합하여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 그 중 1개 제품(모델명 : Child Car Seat)은 내충격성 미흡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162배 초과도 함께 확인되었고, 다른 2개 제품(모델명 : MICO 30, Advocate Clicktight)은 국내에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트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되어 있었다. 
* (체스트클립) 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빼지 못하도록 主 버클과 별도로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시키는 클립(국내에서는 긴급 시, 안전벨트의 신속 해제가 곤란하여 미허용)
기타 품목 : 전기방석(3개), 구명복(2개), 유모차(1개)
전기방석은 표면온도가 111℃로 기준치(50℃)를 무려 61℃나 초과한 제품(모델명:JRL.T001)이 확인되는 등 3개 제품이 표면온도 시험에서 부적합하였고,
- 부력기준에 미달한 구명복 2개 제품(모델명:슈프림 오브라이언 등), 주행 내구성과 안전벨트 구속력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 제품(모델명: 506)), 외관 전면 유리부분 표면온도가 기준치(120K) 대비 42K 초과한 전오븐 제품(모델명:DSL-C02B1)도 있었다. 
ㅇ 참고로, 구매대행 인기 완구(6개), 유아용 의자(2개) 등에서는 국내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 아울러,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안전성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하여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한 것”이며, 
ㅇ “구매대행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오늘 발표한 인기 구매대행제품 안전성조사와는 별도로 `20년 안전성조사 연간계획에 따라 냉방용품, 여름철 의류, 물놀이용품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 3차 안전성조사(‘20.4.~6월간)를 진행 있으며, 그 결과는 6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