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23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찬춘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은 6월 22일(월) 15시(한국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함.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선언식 개요
- (일시/장소) 6.22(월) 15:00(한국시간 기준) / 화상회의(세종청사 611호 영상회의실)
- (참석자) 우리측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싱측 찬춘싱 통상산업부 장관 등
- (내용) 환담 후 공동선언문 서명* 및 기념촬영 
* 공동선언문은 디지털 파일로 작성하고 태블릿 PC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여 교환

ㅇ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위기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국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밝힘. 

 

또한,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기존 무역규범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의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임.

 

* 디지털 통상규범은 그간 FTA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디지털통상의 중요성에 따라 주요 국가는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맺고 있으며, 미-일 디지털무역 협정(USJDTA, ‘19.10) 및 싱-뉴-칠 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6) 등이 대표적임. 

 

이에 따라, 디지털통상협정에는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됨.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의 디지털통상협정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음. 

 

세계 각국이 다자·양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가운데, 우리의 제12위의 교역국*이자 디지털 수준**이 유사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적으로 동참
* 교역순위(19년, 억불) : ①중국(2,434), ②미국(1,352), ③일본(760), ④베트남(692), ⑤홍콩(337), ⑥대만(314), ⑦독일(286), ⑧호주(285), ⑨사우디(255), ⑩러시아(223), ⑪인도(207), ⑫싱가포르(194) 

 

** 싱가포르 디지털 경쟁력 지수 : ①디지털경제지수(10년, EIU) 8위(한국 13위), ②디지털경쟁력평가(19년, IMD) 2위(한국 10위), ③글로벌혁신지수(19년, WIPO) 8위(한국 11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 거래 및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 다양한 협력 요소들을 포함하여,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아세안 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  

 

양국은 7월 중순경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당분간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양국 협상 대표단은 지난 5월에 2차례 예비 협의를 통해 양국 협력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으며, 1차 협상에서는 협정문 구성, 협력 사항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