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 전자서명된 증명서류 제출 허용
- 특허청, 전자문서로 작성된 위임장, 화상공증서의 제출 기준 마련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온라인 상에서 전자서명한 증명서류의 제출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ㅇ 해외 출원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때 제출하는 위임장,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시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공증서에 대해서
☞ 전자서명으로 작성한 위임장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공증*받은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 (화상공증) 촉탁인과 공증인이 직접 대면방식이 아닌 화상 카메라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촉탁인 신분과 전자문서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하는 제도
그동안 재외자*의 경우는 특허양도 등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시 해당 국가에서 서면으로 작성된 공증서의 원본만 제출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증인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 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 (재외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로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국내에 특허관리인(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특허법 제5조 등)
□ 앞으로는 재외자가 온라인 화상 대면 방식으로 공증 받은 원격공증 파일을 제출할 수 있게 되고,
ㅇ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면 해당 원격공증 파일을 인위적인 변경 없이 원본과 동일하게 출력했다는 특허관리인(대리인 포함)의 확인이 있으면 출력물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ㅇ 재외자가 특허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대리인(특허관리인)도 서류 준비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내ㆍ외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업무의 증가에 따라 민원인이나 대한변리사회 등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마련한 조치”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원인의 서류 제출과 국내 대리인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