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공기업 30개사, 가맹본부 100개사 이상 포함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① (1단계)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실시
② (2단계)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③ (3단계) 1, 2단계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먼저, 1단계 온라인 조사가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는 기업과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3단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른다.
* 자진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3년간 누산점수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 조치 가능
※ 벌점 부과 기준 - 개선 요구한 기업의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별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 - 위반유형(벌점) ① 서면 관련 위반(2점) ② 납품대금 조정 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2점) ③ 대금지급 관련 위반(2점) ④ 보복조치 금지위반(5.1점) ⑤ 그 밖의 위반(2점) - 공표는 벌점 3.1점 부과 |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의법조치*된다
* 시정명령, 경고 등
한편,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에서는 총 657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자진개선한 기업 644개사**를 제외한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했다.
* 납품대금 분야 위반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1개사 중복)
** 납품대금분야 644개사가 피해금액(42.8억원)을 지급하여 자진 개선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수탁기업은 총 44.5억원의 피해액을 변제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1.18(월)부터 11.20(수)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부산, 대구, 대전)에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