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센터에서 지원하는 ‘19년 국내인증을 기취득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ㅇ 참가제한
- 본 사업을 지원 받은 인증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금 지급 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인증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건(신규 인증 획득건만 가능)
- “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ㆍ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ㆍ 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재무재표)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제출서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ㅇ 지원내용
- ISO인증, 기술개발제품, 조달가점, 법정 의무 인증 등 국내 인증에 대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일부 지원(부가세 제외)
- 총 소요비용의 80% 한도로 지원하며(자부담률 20% 이상)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지원한도 : 소기업 80%, 중기업 70%)
구분 | 인증마크명 | 지원금액 | 지원범위 |
ISO인증(3종) | ISO 9001, 14001, 22000 | 300만원 한도 |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7종) |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제품, 녹색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 | ||
조달가점, 법정의무(9종) |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
기업인증(3종)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 100만원 한도 |
ㅇ 선정규모 : 예산범위내 4개기업 내외
ㅇ 지원횟수 : 기업 당 지원한도(300만원) 내 2개 인증
* 최대 지원금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300만원 내에서 2가지 종류의 인증 획득 가능
사업공고 | → | 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제출 | → | 선정심사 | |
→ | 지원대상 선정·통보 | → | 지급 신청서 제출 | → | 지원금 지급 |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2-2181-6531 | 홈페이지URL | http://www.debc.or.kr/ |
담당자명 | 전영주 |
접수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
전화번호 | 02-2181-6531 | 홈페이지URL | http://www.debc.or.kr/ |
담당자명 | 전영주 |
ㅇ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기업지원팀 전영주 대리(Tel : 02-2181-6531)
- 창업지원팀 안재석 사원(Tel : 02-2181-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