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 3차 장애인기업 국내 인증 획득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18

 
사업개요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인증을 기취득한 장애인기업
 
☞ 국내 인증에 대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센터에서 지원하는 ‘19년 국내인증을 기취득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모집공고 지원 및 지원금 신청시에도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해야함)

 

ㅇ 참가제한

- 본 사업을 지원 받은 인증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

-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금 지급 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인증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건(신규 인증 획득건만 가능)

- “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ㆍ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ㆍ 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재무재표)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제출서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ISO인증, 기술개발제품, 조달가점, 법정 의무 인증 등 국내 인증에 대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일부 지원(부가세 제외)

- 총 소요비용의 80% 한도로 지원하며(자부담률 20% 이상)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지원한도 : 소기업 80%, 중기업 70%)

구분

인증마크명

지원금액

지원범위

ISO인증(3)

ISO 9001, 14001, 22000

300만원 한도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7)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제품, 녹색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GD)

조달가점, 법정의무(9)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기업인증(3)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100만원 한도

 

ㅇ 선정규모 : 예산범위내 4개기업 내외

 

ㅇ 지원횟수 : 기업 당 지원한도(300만원) 내 2개 인증
  * 최대 지원금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300만원 내에서 2가지 종류의 인증 획득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제출

선정심사

지원대상 선정·통보

지급 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국내인증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획득 지원신청서류, 획득 비용지급신청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담당부서기업지원팀
전화번호02-2181-6531홈페이지URLhttp://www.debc.or.kr/
담당자명전영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담당부서기업지원팀
전화번호02-2181-6531홈페이지URLhttp://www.debc.or.kr/
담당자명전영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 알림마당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기업지원팀 전영주 대리(Tel : 02-2181-6531)
- 창업지원팀 안재석 사원(Tel : 02-2181-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