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권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총 사업 소요액의 70% 이내 지원
ㅇ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ㆍ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하는 사업자
ㆍ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ㆍ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ㆍ 중소기업인 사업자
ㅇ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8.7억원 이내
ㅇ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
* 담보종류 : 부동산, 지급보증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정기예금
ㅇ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 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 신규 융자대상자는 40억원, 기 지원 융자대상자는 30억원 이내이나, 하반기에는 융자금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융자 신청시에는 한도에 상관없이 기업이 필요한 융자금액 전액 신청
- 다년차 융자금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전 기간 융자금에 대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금은 연차별로 분할하여 지급(최대 3년)
ㅇ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ㆍ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ㆍ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ㆍ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외농업자원 :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공 고 | → | 융자신청 접수 | |
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 | ||
→ | 융자대상자 선정 | → | 융자약정체결/지급 |
서류심사 및 2단계 융자심의 | 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담당부서 | 해외사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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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338-6475 | 홈페이지URL | http://www.ekr.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담당부서 | 해외사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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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338-6475 | 홈페이지URL | http://www.ekr.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