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영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33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FTA를 통해 보호하게 되는 지리적 표시인 아이리쉬 위스키에 대해,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6)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동 예규 제7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의 근거 중 해당 사항 및 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52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