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25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 이번 개정안은 법제도적 뒷받침 하에 세계를 선도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ㅇ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으며,
ㅇ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을 비롯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ㅇ 특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 이는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우수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ㅇ 또한,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준칙 마련, 기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 일자리·교육·복지 등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까지 담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기본법제가 마련된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세부과제의 성과 확산 및 인공지능 윤리 등 제반 시책 마련에 속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하위법령 마련(법 공포 후 6개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향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 선제적인 법제 정비(안)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인공지능 윤리 준칙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