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
□ 동 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고,
ㅇ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법 제정의 의미 ]
□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낡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되어 왔다.
※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KISTEP, ’16)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개(’19.10월 기준)에 달해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그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공통규범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ㅇ 다른 법률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못하여 관리규정 체계화에 한계가 있었으며, 제도 개선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매번부처별 관리규정을 일일이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로 복잡한 관리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하는 효과가 있으며,
ㅇ 그 내용에서도 상향식 과제기획 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은 줄이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 따라서 동 법은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ㅇ 나아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총 5장 41개 조로 구성되며(부칙 제외), 제2장부터 제4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는 상향식 과제기획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간소화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평가·정산의 주기를 연차에서 단계로 전환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ㅇ 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주기적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연구개발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ㅇ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에서는 성실실패를 제도화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된 기관이 재검토하되,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는 강화하는 등 연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향후 계획 ]
□ 과기정통부는 시행일(’21.1.1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현장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자용 세부지침을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 현장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추진한다.
□ 최기영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