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작, 벤처확인기관 모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0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작, 벤처확인기관 모집

-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기관(민간 비영리법인) 지정공고-
□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지정・운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20.2.11)」 및 동법 시행령(개정 ‘20.5.12)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전면 시행(’21.2.12)을 앞두고 이를 운영할 기관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인하는 보증과 대출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고,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제도로 탈바꿈하게 됐다.
 
* 보증・대출 유형 : 86.2% > 연구개발 유형 : 7.2% > 벤처투자 유형 : 6.3%
 
이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에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민간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바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에 민간의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과 같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