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4차 경쟁력 위원회는 4.1일「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법에 규정된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계획이 심의, 의결된 것임
➊ 범부처 소부장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확정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육성 방안을 마련함
➋ 또한, 32개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융합혁신지원단을 출범하고, 소부장 기업지원 역할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함
➌ 아울러,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의 완결성과 집적을 통한 R&D 등 혁신 촉발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육성 및 입주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됨
➍ 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7건을 승인함
□ 한편,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작년 日수출규제 조치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가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붙임 참조)
< 日 수출규제 이후 성과 주요 내용>
· (3대 품목)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는 △美·中·유럽산 제품 대체투입, △美듀폰社 투자유치, 솔브레인社 생산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안정화 달성
· (20대 품목) △대체품목·생산투입 다변화를 통한 대일 의존도 축소, △SKC·효성 등 총 7,340억원의 대규모 신증설 투자로 공급기반 강화 및 △全품목 기술개발 진행중
· (80대 품목) △기존대비 재고보유 수준을 2~3배로 확대, △신증설 투자(5건) 및 SK실트론-美듀폰(SIC웨이퍼 사업부) 등 13건의 M&A 완료, △全품목 ‘20년 기술개발 착수 |
ㅇ 또한, 위원들은 소부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정책의 시행계획이 완비된 만큼,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지속, 일본 수출규제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재편을 우리 소부장 경쟁력의 강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함
* 소부장 특별법 상 법적 근거 : 핵심전략기술(제12조), 특화선도기업(제13조), 융합혁신지원단(제28조), 특화단지(제45조), 협력모델(제45~5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