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5

 

금번 4차 경쟁력 위원회는 4.1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법에 규정된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계획이 심의, 의결된 것임 

범부처 소부장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확정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육성 방안을 마련함
또한, 32개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융합혁신지원단을 출범하고, 소부장 기업지원 역할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함
아울러,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의 완결성과 집적을 통한 R&D 혁신 촉발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육성 입주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됨
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7을 승인함 
한편,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작년 수출규제 조치 이후 성과를 점검하고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가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붙임 참조)
< 수출규제 이후 성과 주요 내용>


· (3대 품목)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유럽산 제품 대체투입, 듀폰투자유치, 솔브레인생산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안정화 달성

 

· (20대 품목) 대체품목·생산투입 다변화를 통한 대일 의존도 축소, SKC·효성 등 7,340억원의 대규모 신증설 투자공급기반 강화 품목 기술개발 진행중

 

· (80대 품목) 기존대비 재고보유 수준2~3배로 확대, 신증설 투자(5) SK실트론-듀폰(SIC웨이퍼 사업부) 13건의 M&A 완료, 품목 ‘20년 기술개발 착수

 

또한, 위원들은 소부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정책의 시행계획이 완비된 만큼,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지속, 일본 수출규제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재편을 우리 소부장 경쟁력의 강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함
* 소부장 특별법 상 법적 근거 : 핵심전략기술(12), 특화선도기업(13), 융합혁신지원단(28), 특화단지(45), 협력모델(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