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기업지원 강화방안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4

 

-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 공공(연)을 통한 기업지원 강화방안 확정 -

32개 공공(연) 참여 기업지원플랫폼, ‘융합혁신지원단’ 본격 운영

◇ 공공(연) 보유 기술인력장비로 기술개발→실증→양산 전주기 지원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 신설(‘21~)

기업 파견인력 겸직 허용, 유휴장비 신속 이전 등 제도 개선

□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연이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5월 13일(수),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지원 강화방안‘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제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중기 등 장관(급)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4명

ㅇ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주로 기업에서 개최해 온 경쟁력강화위원회가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개최되어 소부장 산업 협력생태계에서 공공연구기관 역할을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화학(연)) 일본 수출규제 이후 화학소재 분야 22.5억원 기술이전, 47억원 매출창출, 소부장 기업에 대한 장비활용, 시험분석 등도 지속 지원중  

□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은 지난 4월 출범한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 공공(연)과 기업의 자발적인 연대·교류·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 융합혁신지원단 중심의 연대·협력 플랫폼 구축 】 

32개 공공(연)이 참여하는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20.4~)하여 개별 연구원이 보유한 소부장 역량을 집결하고, 기관간 지원·협력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소부장 특별법」에 근거,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연구기관 간 협의체 

운영위원회

∙ 위원: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장

실무추진단

기업지원데스크

융합혁신지원단 평가관리

기업수요 상시 발굴·지원

온·오프라인 對기업 창구 운영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초소재

응용소재

전자부품

모듈부품

시스템장비

화학硏

재료硏

전품硏

자동차硏

기계硏

* (참여기관) 출연연 14, 전문연 7, 기타 공공기관 4, 비영리 연구기관 6, 연구조합 1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실증테스트→양산까지 전주기에 걸쳐 애로기술 해소, 인력파견, 신뢰성·양산평가 지원, 기술교육 등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1만명, 연구장비는 2.6만개

【 공공연의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획기적 제도 개선 】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기업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연)의 운영·평가체계를 개편한다.

ㅇ (겸무·겸직제도) 공공(연) 내 연구인력이 기업지원을 병행하는 겸무위원제*가 도입되고(‘20년 KIST 시범실시 → 순차확대), 경력단절 걱정 없이 기업에 파견갈 수 있도록 겸직**도 허용된다.

* (현재) 소수 전담인력(전체인력의 2% 내외)에게 기업지원 업무 집중
→ (개편) 겸무위원제 도입으로 기업수요 신속 대응 및 지원 가능 기술범위 확대

** 출연연 자체파견에 대해 파견기업에서 주3일, 原소속기관에서 주2일 등 병행근무 가능

ㅇ (인센티브) 기업지원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에 대해 우수연구원(정년연장) 선발 우대고과평가 및 승진심사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파견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확대시행(’20.下)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산정 및 기관평가를 우대(‘21~)한다.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ㅇ (인력파견) 공공(연)과 소부장 기업간 인력파견을 전제로 R&D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1~)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파견기간 종료 후 연구자가 기업으로 전직할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인건비 지원비중을 40%에서 50%로 확대(중기부)한다.

ㅇ (장비활용) 공공연이 보유 중인 유휴장비를 무상이전 할 수 있는 범위를 기업으로 확대*하고, 양도·양수기관 협의시에는 공고기간(30일)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 (당초) 비영리 기관 → (개정) 국가 R&D 수행 중소기업 및 장비개발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20.上)

ㅇ (기술지원) 출연연 자체 R&D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시 매출발생 전 미리 납부해야하는 선급기술료를 투입연구비의 10% 수준으로 하향하여 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든다.

【 융합혁신지원단 활용 프로그램 신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내년부터 융합혁신지원단 지원 전용사업부처 공동으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소부장 R&D 사업을 활용,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과 기업간 공동연구*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공(연)과 기업이 단일 연구팀을 구성, 소재·공정·시스템 연계 개발(‘20년 326억원)

□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연)의 소부장 기업지원 강화방안(과기정통부·산업부)‘ 이외에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글로벌 명장기업 육성방안(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계획(산업부)‘ 등도 심의·확정되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차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재정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