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5.12(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확정・발표하였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서, 
*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법) 통합 수립 
ㅇ 그간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회), 전문가 회의(6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18.3월~12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 
(’18.11월~’19.4월), ▴통합 기본계획 의견수렴(’19.11월~), ▴관계부처 협의(’20.4월) 등 
【 이번 기본계획의 의미 】
□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다.
* ’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 세계 8위, LNG 도입량 세계 3위 규모 
이와 같이,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3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①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② 우리나라를 둘러싼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주요 변화 >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20.1∼) 및 OPEC+ 감산합의(4.10) 시장기대 미충족수요·공급 양방향 충격으로 인한 저유가 지속 중  
셰일오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라 중동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수입국의 선택권이 강화   
 석유생산량 비중(’19 IEA) : (‘10) OPEC 41.7%, 미국 9.0% → (’18) OPEC 39.9%, 미국 15.6%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 따라 청정에너지의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부각
◈ 호르무즈 해협 봉쇄위기 등 중동 지역의 긴장감, 남중국해를 둘러싼 강대국 간 마찰 우려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의 71.5%, LNG 수입량의 32.4%가 통과
미국・중국 무역 분쟁 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新산업 부품소재의 원료자원을 둘러싼 확보 경쟁이 심화

  

과거 기본계획에서의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그간 ‘자원개발률’ 목표 하에서 공기업은 생산 자산매입, M&A 등을 통한 양적 단기 목표달성에 주력하여 실질적인 자원개발 역량 제고에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