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6

 
【시행령 개정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