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4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
□ 벤처투자자에 크라우드 펀딩 등 8개 투자기관 추가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대상으로 추가 지정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①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②유효기간 연장, ③벤처투자자 확대 및 ④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①벤처투자 ②연구개발 ③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