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269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사실 공고
전파법 제9조의3제1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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