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269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사실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 0269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사실 공고 

전파법 제9조의31항 및 전파법시행령 제10조의3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