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혁신톡]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2

 
개선 전 :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

개선 후 :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