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
개 회원
□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상호평가”)하며,
ㅇ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평가는 통상 7∼8년 주기로 시행되며 금번 상호평가는 2014년부터 시작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 해당함
<우리나라 상호평가>
□ 우리나라 상호평가는 ’19.1월초부터 개시되었으며 ‘19.7월에는 상호평가팀의 방문 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자료작성, 방문실사 당시 면담 등 전 과정을 12개 관계부처, 금융회사 임직원, 변호사ㆍ회계사 대표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합동으로 대응
ㅇ 방문실사 후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는 ’20.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ㅇ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합니다.
<FATF가 평가한 29개국의 상호평가 결과> (’20년 4월 현재)
단계 | 구 분 | 국 가 |
1 | 정규 후속점검 |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이스라엘, 홍콩, 그리스, 러시아 (8국) |
2 | 강화된 후속점검 | 호주,미국,중국, 캐나다,덴마크,아일랜드,멕시코,노르웨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오스트리아,스웨덴,스위스, 핀란드,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한국 (18국) |
3 | 실무그룹(ICRG) 점검대상 | 아이슬란드, 터키, UAE (3국) |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FATF의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