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6일(목) 오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텔라움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텔라움(제품명 ‘스마트분전함’)은 통신사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으로 전원상태를모니터링하고 자동 복구하는 기술로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ㅇ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는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없고,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부재하여, 3회 자동복구 이후 원격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운용할 수 없었다.
*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기사업법’상 관련 안전기준이나 기술기준에는 ‘3회까지 자동복구 기능을 갖춘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19.5.29.)에서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개발·적용도록임시허가를 부여하여, 5G 기지국 급증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텔라움은 ‘스마트분전함’의 시장 출시 이후, 낙뢰 다발성 지역과 유지보수 출동이 어려운SK텔레콤(주)의무인기지국을 대상으로 제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정식계약을 통해 무인기지국에 본격 적용·확대할 예정이다.
ㅇ 사물인터넷(IoT) 기반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본격 적용을 통해 기지국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출동 방지로 비용을 줄이는 한편, 안정적인 5G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석영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중요성이 강조되어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텔라움의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도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원격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비대면 서비스의 모범사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되고,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