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식약처]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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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심사품목분야 및 대표자가 다음과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