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 검사*를 제품의 안전성과 밀접한 위해성분 위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 및 세부사항 지정」 고시 제정안을 4월 8일 행정예고 합니다.
*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제품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시 성상.수분 등 위해도가 낮거나 제조공정 중 소실되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성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제조업체가 검사한 제품을 소분.판매만 하는 경우는 미생물* 등 주요사항만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일회용 면봉) 일반세균 및 진균수,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반세균 및 대장균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는 실시하면서도 효율성이 높아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제는 개선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