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31일 공포되었다고 밝힘
ㅇ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음
ㅇ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임
* 개정내용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소 상이1)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 : 공포일 시행2) 공유재산內 영구시설물 축조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 : 공포후 3개월 경과일 시행3) 시‧도지사의 전기사업관련 인허가 의제 : ‘21.1.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