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재료비,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6%로 나타났으며,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 10개 중 6개 기업(59.7%)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은 원인으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33.8%)가 가장 많았고,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 구성(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공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64.4%)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등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수·위탁거래 시 납품단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7개 중 1개(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방법으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50.7%)가 가장 많았고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60.0%) ▲인력 감축(26.7%) ▲저가 원재료로 교체(12%) 등으로 나타났으며, ‘납품거부’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9.3%에 그쳤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와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ㅇ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