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74호(2019.5.7)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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