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3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74(2019.5.7) 천연가스 공급설비(장곡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 3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