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성 중심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등 |
- 산·학·연 연구자 대상,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설명회 개최 -대형과제 연구수당 편중을 막는 개인별 상한 신설 등 주요내용 설명 및 현장 의견 청취 |
【관련 국정과제】 26-2.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2일 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소속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이하 ‘행정제도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행정제도개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연구현장에 직접 설명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세부 내용은 ▲우수과제 선별·지원 강화 등 단계·최종평가 체계 혁신 ▲ 연구목표를 신속히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 도입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한도 상향 ▲연구수당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 개선 등이다.
설명회 후반부에는 질의응답과 의견청취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연구수당 기준개선 등 각 제도개선 사항의 취지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연구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참여 연구자 모두가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는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