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6-0660호
합성생물학정책전문기관 지정계획 재공고
「합성생물학 육성법」제13조에 따라 합성생물학 정책의 수립·조정 및 기술개발·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합성생물학정책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재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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