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는 3.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하고, * 조사개요: 제2차 연례재심, 조사대상년도 2017년 / 의무답변기업 : 현대제철 등
ㅇ 동 판정에서 미소마진(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하는 한편,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확정함
□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하여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하였는지 여부를 작년 7월부터 조사해 왔음
ㅇ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부인함
□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 참석(2.27,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ㅇ 미국 상무부와 면담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함
□ 이와 같은 상무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