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3-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116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개정 이유

 

연구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산업진흥과 연구사업자의 육성 등을 위해 지정된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담기관을 재지정하여 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기존 지정기관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재지정하고 전담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 최초 지정기관 도입시 설정한 지정기간을 삭제(1.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전담기관과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기관명칭 변경 반영(()‘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으로 변경(’23.1.1))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방법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2) 전자우편 : jeh0619@korea.kr

3) 팩스 : 044-202-6026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202-4738, 팩스 044-202-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