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 통합 공고(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6-02-09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 통합 공고(재공고)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