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 한시적 유예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3월 22일(토)까지 한시적으로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유예 한다고 밝혔다.
ㅇ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후 적격여부를 판단해 발급하고 있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전염우려 등 실태조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발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한시적이나마 서류심사만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하였다”면서
ㅇ “향후 코로나19 추가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