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2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4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및 CBAM 대응기업 재직자 150여명 참석

 

-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의 대응현황향후전략 등 소개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탄소 배출량 산정방법보고양식 작성방법CBAM 대응 우수사례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1551-3213)도 제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