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의료생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