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법」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유망한 혁신‧전략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번 특구위원회의 특례 후속조치로, 특구 내 실증사업을 토대로 조기에 규제가 개선된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2개 실증)의 지정을 해제하고,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의 1개 임시허가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북 지능형(스마트) 친환경물류(그린물류) 특구(2개 실증), ▲충북 친환경(그린)수소산업 특구(2개 실증) 등 2개 특구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임시허가를 통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특구위원회는 기존에 지정한 4개의 특구에 대해 부대조건 및 특구사업자 변경, 특구 위치 이전 등 중요변경 사항을 검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특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이번 주 내 관보 고시할 예정이다.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특구지정 해제 > □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 전북 특구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전세계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를 활용하여 실증을 추진해 왔다. ①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소 실증과 ②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을 통해 관련 규제가 개선되어 특구지정을 해제하게 되었다. ①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은 그간 항만에서 이용되는 컨테이너 운반장치(야드트랙터)에만 허용되어 일반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는 충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왔다. 전북 특구에서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자동차에 대한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의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2025.5.1.)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이 가능해졌다. ②또한, 청소차, 소방차 등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그간 자동차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하였다. 전북 특구에서는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를 제작하여 운행 실증을 통해 차량의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5.2.1.)되어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소형 전기소방차의 경우 협소한 골목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신속한 초기 화재 대응이 가능해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특구는 53피트의 액화도시가스(LNG 탱크컨테이너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캐나다에 수출계약(111대, 약 120억 원)을 체결하는 등 투자 유치 587억 원, 특허출원 26건 등 성과를 거두어 전북의 지역전략산업인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임시허가 사업종료 >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충남 특구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충전, 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 및 사업화를 통한 수소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실증 중인데, ①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통해 정전 등 비상시에도 연료전지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규제 개선되어 임시허가를 종료하게 되었다. 그간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연료가 공급되는 한 상시 발전이 가능하지만, 정전 시 강제로 중단되는 제약이 있어 왔다. 충남 특구에서는 정전 시에도 자동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련 기술기준*이 개선되어 정전 등 비상시에도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충남 당진, 보령 등 수소 도시를 포함해 가정, 병원, 국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GS AH371, 고정형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2024.12.5.) 한편, 아직은 임시허가로 추진 중인 ②액체수소 드론 제작 및 비행 실증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임시허가 부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