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21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이하 ‘과기정통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4개사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하였고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신이용자정보 >>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2,212,642→1,306,124건, △41.0%) 감소하였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로그) 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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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하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263,070258,622, △1.7%) 감소하였다.

 

 << 통신제한조치 >>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2,517→2,741건, 8.9%)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