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7-0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7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공포: ‘25.1.21)으로 신설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하였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