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6일 국회 본회의에서「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ㅇ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 김정훈의원(`16.11), 김성환의원(`19.1)이 각각 대표 발의한「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산자중기위 위원장 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
□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