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5–050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공고 데이터산업법 제11조(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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