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0125호
가상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공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제1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의4항에 따라 가상융합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관명
지정일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메타버스 본부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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