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확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20.2.28(금)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을 확정하여 공고함
□ 산업부는 ‘18년 9월부터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의,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함
ㅇ 특히, 지난번 공청회(2.19)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수정함
□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①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②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집단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③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
□ 산업부는 이번 5개연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대체생산방식 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31.1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함